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124개 조문

제30조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30조의2제30조의2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제31조제3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제31조의2제31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제32조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제32조의2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제32조의3제32조의3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제33조제3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제34조제34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제34조의2제34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제34조의3제34조의3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제34조의4제34조의4 인증취소제34조의5제34조의5 인증의 사후관리제34조의6제34조의6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제34조의7제34조의7 인증의 표시 및 홍보제34조의8제34조의8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제35조제3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제36조제36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37조제37조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제38조제38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제39조제39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제40조제40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제40조의2제40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제41조제41조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제42조제42조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제42조의2제42조의2 정보전송자 기준제42조의3제42조의3 일반수신자 기준제42조의4제42조의4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제42조의5제42조의5 전송 요구의 방법 등제42조의6제42조의6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제42조의7제42조의7 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제42조의8제42조의8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제42조의9제42조의9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제42조의10제42조의10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42조의11제42조의1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제42조의12제42조의1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42조의13제42조의1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4제42조의14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제42조의15제42조의15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제42조의16제42조의16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제43조제43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제44조제44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제44조의2제44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제44조의3제44조의3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제44조의4제44조의4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제45조제45조 대리인의 범위 등제46조제46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제47조제47조 수수료 등의 금액 등제48조제48조 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53 / 124
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신설 2024.3.12>
제31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2>
1.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6.7.22, 2024.3.12>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마.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바.
시ㆍ군 및 자치구: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직원을 말한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3.12>
1.
연간 매출액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2.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대학원 재학생 수를 포함한다)가 2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4.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31조제3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4.3.12>
개인정보처리자(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31조제6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4.3.12>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접근 보장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결과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직체계의 마련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제공
법령 전체 보기